임상심리사 1급 심리학 석사·2급 4년제 대졸 이상 응시자격 제한 논란권익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해야" 권고
  • ▲ 노동부 국가자격시험장.ⓒ연합뉴스
    ▲ 노동부 국가자격시험장.ⓒ연합뉴스
    그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기술 응시 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해 학력 차별 지적을 받았던 임상심리사 시험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낮은 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필요한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권익위
    ▲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권익위
    그러나 유독 임상심리사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달리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임상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2급은 4년제 대졸 이상이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른 모든 국가자격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서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권익위는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보려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