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의료개혁 위한 필수인력 명칭·자격 등 여전히 모호한 지침 혼란유령간호사 탈피해도 산적한 과제 전공의 대체 위해 제도권 진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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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수술방이 돌아가려면 '전담간호사' 역할이 핵심이다. 이들은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현장에 존재하나 불법인 PA(진료보조), 유령간호사였다. 의료대란이 시작되자 명칭이 바뀐 것이고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인력이 늘어났다.

    하지만 법적 보호망도 느슨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현장에 투입되는지 모든 것이 모호한 상태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필수인력이나 가야 할 길이 멀다.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린 이유다.

    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한 전담간호사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곳 중 303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6월 19일~7월 8일)한 결과, 151곳이 참여 중이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담간호사는 1만2979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일반간호사에서 전담간호사로 업무가 전환된 인력은 40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공의 가을턴 모집 실패가 있었기에 각 수련병원은 전담간호사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래야만 수술방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전담간호사 3명이 전공의 1명의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간호계에서는 숙련도에 따라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심장 수술이나 중증외상 등 영역에서 10여년 이상 팀을 이뤄 온 전담간호사들이 있다. 

    이러한 영역을 확장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안정적 제도권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자격기준, 교육과정, 관리체계, 업무범위 등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 

    ◆ PA 아닌 전담간호사. 법제화 기반 제도권 진입  

    이날 황선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마련 TF 공동위원장(한양대 간호대학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아직도 전담간호사, PA, 코디 등 불리는 명칭도 제각각에 소속 관리 부서도 혼재한 상태이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중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공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도권에서 업무를 정당히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제화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공백에 따른 전담간호사 법제화 없이 역할만 확장돼 부작용이 포착되고 있다. 당장 수술방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 능력이 미숙한 상황에서의 투입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공백을 방어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기에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다. 현재 간호법은 여야에서 총 4개가 발의됐고 이 중 3개를 심의했으나 '계속 심사'로 남겨졌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의료대란이 발생하자 급하게 공백을 막기 위해 구체적 준비도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전문간호사의 전문성·독자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사태에서 환자들을 위해 버티고 있던 간호사들이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히는 사안"이라며 "비단 전담간호사 영역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