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美 임상 2b/3a상 시험 환자 140명 등록 목표절반 넘긴 듯 … 국내 임상시험 기관 추가 추진올해 말 임상시험 완료 목표 달성 불투명3월 식약처 품목허가 재신청 … 허가 승인 여부도 장담 어려워
  • 네이처셀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 임상 개발에 환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환자를 등록하려는 구상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신청을 서둘러 승인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국제 임상시험 등록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따르면 네이처셀이 목표로 한 조인트스템 임상 2b/3a상 시험 종료예정일은 올해 12월30일이다.

    네이처셀은 2021년부터 미국에서 조인트스템 임상 2b/3a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환자 모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4월 식약처에 국내 임상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 2b/3a상 시험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같은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GC셀의 경우 지난 5월9일 식약처에 T세포(면역세포) 림프종 치료제 후보물질 'GCC2005(CD5 CAR-NK)'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신청한 지 3개월만인 지난 8월14일 승인받은 것과 달리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셀은 당초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 140명을 모집해 임상 2b/3a상 시험을 종료하는 게 목표였는데 환자 모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연내 임상시험 종료 달성 목표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조인트스템 임상 2b/3a상 시험은 환자를 등록한 뒤 조인트스템을 투여해 48주 동안 5차례 임상시험기관에서 추적 관찰을 진행하도록 구성돼 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얼마나 환자가 등록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처셀로서는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시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조인트스템의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받은 바 있다.

    조인트스템의 원 개발사이자 국내 품목허가 신청권을 보유한 알바이오가 지난 3월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의 3년 장기 추적관찰 결과를 보완자료로 해 식약처에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했고 국내 품목허가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 관계사로서 조인트스템의 국내 판권 및 미국 임상 개발권을 갖고 있다.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가 지난 7월 참석한 일본 유전자세포치료학회(JSGCT)에서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인트스템의 치료 효능은 확인됐다.

    이 교수는 대조약 투여 환자 중 8명은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반면, 조인트스템 투여 환자는 2명만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통증지수(VAS)와 무릎골관절염 증상지수(WOMAC)에서 모두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인트스템의 임상결과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인공관절치환술 등 수술적 치료를 예방할 수 있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허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알바이오가 제출한 3년 장기 추적관찰 결과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알 수 없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더라도 임상적 유의성이 없는 치료제를 허가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기본원칙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폐-알레르기 약물 자문위원회(PADAC)도 지난해 11월 MSD의 만성기침약 '게파픽산트'에 대해 임상적 유의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같은 해 12월 FDA는 MSD에 게파픽산트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CRL(보완요구서한)을 발송해 MSD는 게파픽산트의 품목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게파픽산트는 미국에 앞서 유럽(EU)과 스위스, 일본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