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 ▲ 공정거래위원회 ⓒ서성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서성진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일원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던 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 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에 공정거래법에 첫 도입 후 다음해 가맹사업법, 2011년 하도급법,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과 약관법, 2016년 대리점법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여러 법률에 분쟁조정제도 조항들이 산재해 있어 관련 제도 개선·운영 등이 어려웠다.

    먼저 '하도급거래분쟁'과 '약관분쟁' 분야의 조정대상 범위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의 경우도 다른 분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조정절차 종료까지 시정조치·권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해임·해촉·연인 규정 등도 신설·정비했다.

    당사자 간 분쟁 사실·법률 관계에 이견이 없으면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 조장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와 당사자들 동의하에 전문가·기관에서 감정·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감정·자문제도'도 도입한다.

    또 일부 분야에만 운영됐던 '소회의'와 '집단분쟁조절 절차'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조정원 설치 관련 조항들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