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