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에 스트레스DSR 1.2%p 상향 적용'1억 연봉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축소
  • ▲ 서울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폭증세에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하는 ‘핀셋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내달 2단계 DSR 적용… 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감소한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혼합형과 주기형 고정금리로 주담대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더라도 DSR 37~40% 수준의 대출자만 일부 영향을 받아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38%가 적용된다.
  • ▲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폭증세… 추가 대출억제 방안 관심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잇달아 올리며 대응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17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한달 사이 각 5번이나 인상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보름도 되기 전에 4조1795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매수 심리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필요시에는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