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모든 가계대출 DSR 산출해 관리"가계대출 안 잡히면 전세‧정책대출 DSR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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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등세를 잡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대출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고강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또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해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DSR 관리실태를 포함한 은행별 경영계획도 매년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을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은행권, 2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하고 최근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금을 미리 당겨놓으려는 선제적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금융위는 "다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산정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지게 된다. 은행들은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상시 정보 파악과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DSR 실태를 지속 점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 제출 받을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단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