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리스크' 제재여부 확정 전 M&A 마무리 '잰걸음'금감원장 "법률상 권한 최대한 가동·제재할 것" 경고… 꿈에 그리던 M&A 물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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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숙원사업이던 보험사 M&A(인수합병)이 부당대출 의혹으로 뜻밖의 역풍을 맞았다.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보다 빠르게 인수를 마무리짓는다해도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 포트폴리오 추가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금감원 제재여부·수위 확정전 패키지 인수 마무리 나설 듯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실사 결과와 인수 협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진의 동의를 얻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M&A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두 생보사의 최대주주인 다자보험과 우리보험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PA 체결 후엔 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된다. 

    우리금융은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 전에 M&A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M&A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발언은 제재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그 전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면 우리금융의 새 보험사 체제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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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권한 최대 가동해 제재할 것"… 대주주 적격심사·당국 인허가 '첩첩산중'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 때 안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을 감안하면 일반적 사례보다 신속한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짙다. 

    이 발언은 올해 4월 이전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기관 제재의 가능성도 복병이다. 금감원의 칼 끝은 손태승 전 회장을 거쳐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 

    기관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우리금융에 대한 기관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번 M&A는 사실상 무산된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다만 기관제재 대상이 우리은행으로 좁혀질 경우 법적으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가능하다. 우리금융 측에서는 우리은행만 기관제재를 받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에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당국이 우리금융과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유롭게 실사 기간을 연장하며 적정 가격을 논의하고 있던 우리금융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