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무산 비판론 확산PA 간호사 법제화 이후 날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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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는 간호사의 불법행위를 잡기로 했고 학력 제한 폐지를 요구했던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배제됐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직역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직역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는 전공의 대체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나 타 직역의 거부감이 큰 상태다.

    ◆ 의협 "간호사 불법행위 신고해달라" 

    예고됐던 의사들의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의대증원보다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내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은 곧 의사의 독립적 면허 기준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제 간호사 불법의료가 횡행하게 된다"며 "국민은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통과와 동시에 '간호사 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면 의협 내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한 적극적 대처로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 간무사 "우리는 왜 배제했나 … 투쟁할 것" 

    간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와 '간호 학원 교육 이수자'로 제한된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푸는 것이었다.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해당 안건은 추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사협회)는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는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됐다"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아래 간호사, 간호사 밑 간호조무사로 이어지는 의료 생태계 속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간무사협회는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