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동일 재판부 배정불공정 재판 우려, 기피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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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을 집행정지한 재판부에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배당되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서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12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한 상태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피 신청을 할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