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의결 처리KBS 7명·방문진 6명 등 여권 추천 13명 의결야당 탄핵 1일 발의 예고…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
  • ▲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13명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의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임명된 KBS와 방문진 이사는 모두 여권 추천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할 수 있다.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김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서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일 오전 발의 후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다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