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이후 발생 사고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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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기자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 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보험료 자동 이체일 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부활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그럼에도 연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 만료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를 자동결제하던 신용카드를 분실 등으로 교체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부활청약이 가능하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된 날로부터 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 시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또 계약이 해지된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