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기여금 확대로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연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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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앞으로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 시 최대 6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지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일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6000원(2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3000원(1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할 수 있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