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기여금 확대로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연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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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앞으로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만기 시 최대 6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지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제외된다.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동일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6000원(2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3000원(1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할 수 있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