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간 133만명 가입, 가입유지율 90%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공개800만원 이상 보유시 신용점수 최대 10점 상향청년금융 컨설팅센터 하반기 구축‧부분인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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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1년새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587만명)을 감안할 때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청년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출시된 후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유지율은 90%(120만명)로 은행권 일반적금 가입유지율(45%)보다 높았다. 가입평균연령은 28.1세, 평균 납입잔액은 524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온라인‧오프라인)도 하반기 중 구축된다. 이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으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적금담보부대출, 부분인출서비스)를 갖게 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UX(사용자경험)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금융 관련 정보·혜택 제공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납입목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보다 나은 청년층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