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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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뉴데일리DB
    환경부가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불소의 토양오염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완화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을 뜻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나오면 정화책임자가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종전의 기준은 1지역(주거지·농지), 2지역(임야)에선 토양 1kg당 불소 400mg, 3지역(공장용지·주차장)에선 1kg당 800mg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토양내 불소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에서의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됐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 발생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한 경우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거나 부지 경사도나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해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정비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