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화기한 연장 거부 연수구 행정처분 정당"부영 1·2차 정화명령 미이행…내년까지 정화 완료해야
  • ▲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
    ▲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 정화기한을 연장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8일 부영주택이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기한 연장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테마파크부지 정화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연수구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하지만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실시한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에서 해당부지 토양 오염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부지인 '2지역'에서 기준치(50㎎/㎏) 약 8.1배(403.7)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 1.8~22배에 이르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벤젠, 납 등이 확인됐다.

    이에 연수구는 2020년 12월23일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1차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2021년 2차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은 연수구에 정화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 측은 사업지내 서식중인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맹꽁이를 대체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수구는 현재 부영주택에 '2025년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3차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한편 부영주택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연수구로부터 형사고발 당해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