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동력 단절 대비해 여분 동력원 배치'오프가스 탐지기' 설치 의무화… 화재 전조증상 파악해 해상재난 사전 차단배터리 안전기준·시스템 관리범위 조정… 부처 협의 후 연내 전면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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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해양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추진 선박기준(고시)'을 전기추진선 규제가 강화되도록 전면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추진 선박의 설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해상에서 선박의 동력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동력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 제14조 3항5호는 '동력원(또는 발전원)과 배터리 전원의 동기화를 위해 직류는 전압, 교류는 전압, 위상 및 주파수가 동기화 조건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고 확인 할 것'을 규정하는데 '전기 추진 설비를 이중화'를 조항에 포함하는 식이다.
아울러 제15조 3항은 '배터리실에는 화재탐지를 위해 연기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탐지기의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열탐지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오프가스(OFF-GAS) 탐지기' 설치 의무화를 해당 조항에 추가하거나 신규 조항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오프가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에 앞서 온도가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오를 때 분출되는 가스다. 본격적인 폭발에 앞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인 만큼 오프가스를 사전에 탐지할 경우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재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당국은 배터리 검증 기준을 손질하는 등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 "(전기선박 고시에) 추진 동력이 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배터리의 안전 기준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전력변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해 배터리 시스템 관리 범위의 기준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에 보완 작업을 마치고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관계부처 합의 하에 국회나 국무회의의 의결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
다른 해수부 당국자는 "전기선박 안전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화재 위험성이 연이어 불거지니 (고시를) 전면 개정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는 시행령 아닌 고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의견 교류를 통해 부처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한 만큼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같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전기추진선박 역시 동일하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해수부 당국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발생에 취약하단 사실을 사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배터리 패키지 단위마다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도록 하는 기술개발도 현재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기추진선 규제로) 배터리 이중화를 포함한 장치가 의무화되면 선박의 가격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해양에서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만큼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고시 전면개정을 이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