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심의·확정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적용… '자동조정장치' 도입기초연금 33.5만→40만원 인상… 형편 어려운 노인부터
  • ▲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뉴시스
    ▲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구체적으로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이다.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셈이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내야할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고려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42% 수준으로 정했다.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낮아진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오르면 청년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혜택도 적어지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위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현재 1036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수익률도 1%p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33만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