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은행 직원에 불편과 어려움드려 송구"'적극 개입'서 '은행 자율'로 입장 정리은행권 자체 실수요자 보호 대책 속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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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고개 숙인 이복현최근 이 원장은 ‘손 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규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발언으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과도한 관치(官治)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지난 6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날 은행장 간담회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오늘(10일) 같은 경우는 은행장님들의 솔직한 운용상 어려움 등을 듣는 차원이었다”면서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관리 관련 추이가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애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별로 서로 다른 가계대출 제한 조치들이 당국의 주도 하에 조율될 것으로 예상됐다.앞서 이 원장이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이 오기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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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유주택자 대출 규정 보완… "실수요자 보호"‘적극 개입’을 시사해온 이 원장이 ‘은행권 자율’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예외 조건을 신설한 것이다.우선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여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신용대출은 실수요자에 한해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해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까지 내주기로 했다.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다.신용대출은 본인결혼이나 가족사망, 자녀출산 등 실수요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해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까지 내주기로 했다.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우리은행도 결혼예정자, 주택 상속인 등의 경우 대출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각 은행들은 ‘실수요자 전담팀’을 운영하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발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