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준법운행 빌미 태업하려는 의도" 반발노조, 이달 20일까지 타결안되면 파업 돌입
  • ▲ 레미콘 운송비를 두고 업체들과 노조 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 레미콘 운송비를 두고 업체들과 노조 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레미콘 업체들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노조)이 운송비 인상을 두고 두 달이 넘도록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노조가 준법투쟁, 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2일 레미콘 업체들에 ‘준법운행 결의’ 공문을 보냈다. 평택·안성 권역은 지난 9일부터, 수원·화성 권역은 오는 19일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한다. 

    결의 내용을 보면 ▲트럭 운행 중 신호 체계 및 규정 속도 준수 ▲상차 후 90~120분 초과 시 건설 현장에 보고 후 지시 준수 ▲레미콘 상차 전 드럼 내 잔량과 잔수 제거 등이다. 

    올해 6월 말부터 시작된 운송비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레미콘 제조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준법운행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준법투쟁을 빌미로 태업을 하고 업체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7월 3일 양측이 권역별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조는 휴업을 철회했다.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조는 올해 운송비 협상에서 8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1회 운송비가 6만9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1.8% 상승한 수치다. 

    반면, 레미콘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업황 악화를 이유로 들며 ‘동결’을 주장했다가 상생 차원에서 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2022년 협상에서 1회 운송비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24.5% 인상한 만큼, 올해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그때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 집단 휴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합원 8000여명 참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투쟁 동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휴업에서도 내부 반발이 많아 3일 만에 종료됐다”면서 “운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