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집중투표제·이사 수 19인 상한' 찬성고려아연 "주주가치 제고·성장에 최선“NBK "최 회장 자리보전 악용 우려"
  • ▲ 최윤범 회장. ⓒ정상윤 기자
    ▲ 최윤범 회장. ⓒ정상윤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19명 상한 제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비장의 카드'로 평가됐던 안건들이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이같이 결정했다.

    수책위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1-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1-2)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신규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최 회장 측 후보 3명(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과 MBK파트너스·영풍 측 3명(권광석·김용진·변현철)에 찬성키로 했다.

    재계에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이번 임시주총의 승부처로 통한 핵심 안건(집중투표제·이사 수 상한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과 기타 소액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해 일부 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분율 우위인 영풍·MBK 측은 당장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사 수 19인 상한 제한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영풍·MBK 측이 14인 신규 후보를 진입, 과반을 확보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날 수책위 입장이 발표되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희비는 갈렸다. 고려아연은 원론 수준의 짤막한 입장을 내며 표정을 관리했고,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했다.

    MBK·영풍은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