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받은 사유·내용 미통지 등 혐의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