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이통3사 일제히 행정소송 예고 방통위 단통법 행정지도가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단통법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따르면 단통법 위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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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담합에 대한 총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당초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이통 3사는 이마저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번호이동 자율규제를 협의하고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통3사는 일제히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KT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 역시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토로 중이다.이날 이통3사는 공정위로부터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SKT가 총 427억원을, KT가 330억원을, LG유플러스가 383억원 규모다. 이는 당초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보다는 대폭 줄어든 액수지만 이통사의 심기는 여전히 편치 않다.그도 그럴 것이 이번 담합의 근거가 방통위의 법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통사는 2020년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받은 횟수만 32회, 누적 과징금 부과액만 총 1464억원에 달한다. -
- ▲ 이동통신3사.ⓒ뉴데일리DB
당시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매 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하고 이통사 간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는 규제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이통3사의 담합 행위는 바로 이 대목이었다. 상황반은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가입자가 순증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형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논란은 적지 않다. 방통위가 법집행을 통해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제한한 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면서 양 기간의 판단이 상충됐기 때문이다. 담합 장소로 지목된 상황반도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이통3사가 대놓고 담합을 했고 이를 정부부처가 용인한 셈이 됐다.실제 방통위는 공정위에 3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담합 혐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를 단죄해서는 안된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과기통신부도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통법 제정 맥락 및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통사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가 5조원까지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논리적 한계를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 부처의 반대 속에서 무리한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통법을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공정거래법을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방통위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했는데, 공정위는 오히려 장려금 지급을 더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재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