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소비자에 정확한 가격 정보 전달
  • ▲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있다. ⓒ뉴시스
    ▲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단위가격표시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의무 시행 중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연 거래 금액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에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즉석 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은 산업부 유통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