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소비자에 정확한 가격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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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단위가격표시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의무 시행 중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연 거래 금액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에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즉석 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한다.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은 산업부 유통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