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 합의 전 물량까지 소급 적용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불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자동차 제조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압착·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유라테크는 낮은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약 752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