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유료서비스 이용한도·해지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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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통위는 27일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조사 대상은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다.오픈AI는 월 2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사용 한도를 두고 있다. 최신 GPT-4o모델은 3시간마다 80개 메시지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오픈AI가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챗GPT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료챗GPT는 구독을 해지했을 때 즉시 환불되지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에게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