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이 위원장, 즉각 직무복귀 후 당면과제 수행 언급국회 상임위원 추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변수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4일 만에 위원장직에 복귀한다. 헌재로부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향후 의결 활동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취임한 지 사흘만에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다.

    전임이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한 것과 다르게 이 위원장은 헌재 판결을 택했다. 탄핵과 자진 사퇴로 이어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것이다. 이후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기각 의견은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인 체제로 의결이 불가하다면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방치했다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며 135건을 의결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10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에서 심의와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격화됐다.

    선고를 받고 나온 이 위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상임위원 임명을 촉구하면서 직무 복귀 후 당면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앞으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방송사 재허가와 해외 거대 기업들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았는데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 복귀 후에도 야권과 대립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인 체제 적법성과 별개로 야권 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야당 주도로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 위원장이 복귀한 이후의 업무 결과로 또 탄핵한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실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더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