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후 첫 대면회의, 빅테크 제재·지상파 재허가 안건 빠져심사위원회 구성에 한 달 소요,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검토 필요5인 체제 구성 촉구, 방문진 이사선임 조속한 대법원 판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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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재개했지만 빅테크 제재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발의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 위원장 복귀 이후 처음으로, 약 6개월 만에 위원회 회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 직후 시급한 당면과제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안건들은 곧바로 이번 회의 심의·의결 사안에 오르지 못했다.

    지상파 재허가는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회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와 의결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는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앞두고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 이후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3년 8월 이후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으로 운영 중”이라며 “6개월 간 위원장 탄핵기간에는 상임위원이 1명 뿐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적법성을 인정받더라도 5인 합의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선임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조속히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방문진 차기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항고가 기각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차 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 등 의결사항 2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