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외국인 1만410명…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뒤 이어 미국인·캐나다인 등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꾸준히 증가… 5년만에 40% 늘어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올해 6월 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3.5%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 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9570명으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달에 30만원 수준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으로, 300만~400만원 수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국가 외국인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