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대3으로 부담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 재원이 100% 투입되고 있다.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엔 앞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사안이다.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더불어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