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 회계연도 지자체 결산 결과' 발표지방교부세, 전년 比 16.3% 급감… 국세 수입 감소 까닭재정자립도, 소폭 증가…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지방세입 결산액은 총 385조5700억원으로, 전년(294조5690억원)보다 2.3%(8조9990억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액은 2019년 312조5000억원→2020년 350조6000억원→2021년 369조3000억원→2022년 394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재원별 규모(비중)는 지방세 112조4610억원(29.2%), 보전 수입 등 90조6050억원(23.5%), 보조금 80조8730억원(21.0%), 지방교부세 등 68조4930억원(17.7%)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118조5710억원)보다 5.2%(6조1100억원) 줄었다. 지방세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방세는 2012년 54조원에서 2013년 53조8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돼 경기와 부동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81조7130억원)보다 16.3%(13조2200억원) 급감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다만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 수입(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2조원) 등 추가 재원이 증가해 세입 결산액 감소폭은 9조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세출 결산액은 총 316조5300억원으로, 전년(318조7930억원)보다 0.7%(2조2630억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일반행정 분야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 지출을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관광 분야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년보다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22년 49.89%에서 지난해 52.55%로 소폭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자체가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5.61%에서 75.60%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지자체 자산은 1조489조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이다.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