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광고상 문구엔 '픽업'만 게재 약사들 "국민 관점서 오해 불러일으켜"영리 추구 플랫폼 업체에 '약국가 종속' 우려업계 "대면진료 규제 탓 국민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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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닥터나우의 TV광고를 두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 국민 현혹 작업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닥터나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라는 문구를 광고에 담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쟁점은 '배달'이라는 단어다. 광고상 배달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현재 비대면진료를 포함해 일반 진료 행위에서도 처방약 배송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배달이라는 문구는 안 보이는 것이 맞지만 일반 국민들이 광고를 보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며 "처방약 픽업이라는 생소한 문구가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냐"고 했다. 

    비대면진료 초기엔 의료계 반발이 컸지만, 전방위적 제도 개선 요구와 TV광고 등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는 음식 배달앱 플랫폼에 예속된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막대한 자본으로 약국가를 종속시키려 한다는 불안감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닥터나우가 직영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구매를 내역을 토대로 나우닥터라는 제휴약국 간판을 내어준다는 것이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측은 "닥터나우는 그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할 것이며 관계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닥터나우에 정당하게 요구한다.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같은 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닥터나우가 직영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구매를 내역을 토대로 나우닥터라는 제휴약국 간판을 내어준다는 것이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언급돼 불공정거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닥터나우 측은 왜곡된 부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광고 건의 경우, 배달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픽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픽업배달로 확장해 의견을 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휴일이나 주말에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환자의 35%가 약 배송에 문제가 있고 약국에 약이 없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비진약품을 설립해 제고 현황을 안정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