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7년간 114건 담합입찰 전 낙찰 예정자 정한 뒤 들러리사가 고가 투찰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약 7년간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간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9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했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 이익이 감소하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횟수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바토스는 가장 많은 과징금인 27억9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재성바스웰(15억700만원)과 이현배쓰(10억4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라면서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