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관법 애로사항 실태조사 발표화관서 작성 소요비용 약 696만원 달해
  • ▲ 중기중앙회가 화관법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중기중앙회가 화관법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데일리DB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완화됐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로 조사됐으며,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았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집계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