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합감사 끝으로 2024년 국정감사 종료30조 세수 결손, 금투세 유예 등 여야 공방 지속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다. 이날 오후 기재위 위원들은 국감 막바지까지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날 최 부총리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날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계획을 발표하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다.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 최근 5년 평균 예탁 규모는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규모(10조5000억원)에 추가 예탁을 하더라도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금투세)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개정안 공개 시기를 묻자 최 부총리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의 '이번 정기 국회 중에 개정안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한국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사외의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 기준이나 재직 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