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내려피자헛, 차액 가맹금 210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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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채권단 동의를 얻어 합의를 도출하면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지만 합의 불발시 법원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입 일부를 고정 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주들과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