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사태 이어 유통업계 전반 '차액가맹금' 소송전 잇따라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4.4%"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이해해야… 갈등 심화 우려도"
  • ▲ 교촌치킨 판교 사옥ⓒ교촌에프앤비
    ▲ 교촌치킨 판교 사옥ⓒ교촌에프앤비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치킨부터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걸린 상태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도 차액가맹금 소송에 휩싸였다. 가맹점주 다수는 지난해 12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취하했는데, 지난 13일 다시 소장을 냈다. 이에 참여한 점주만 327명이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도 본사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 ▲ 한국피자헛 매장 전경ⓒ한국피자헛
    ▲ 한국피자헛 매장 전경ⓒ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을 본격화한 브랜드는 한국피자헛이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이어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연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다. 피자업종이 5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치킨(3500만원), 제과제빵(3400만원), 커피(2300만원), 한식(2000만원) 순이다.

    정부는 꾸준히 차액가맹금 규제에 나서왔다. 지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됐다. 

    차액가맹금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본사와 점주 사이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 중이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구조상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해왔는데, 이같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피자헛 사례와는 계약구조가 다른데 업체들이 소송전에 시달릴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