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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혐의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 4,400만원 가량이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위해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며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회사는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예치가맹금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업 개시일이 주말에 있던 22개 매장에 한해 영업개시일 전에 회사 법인 계좌로 수령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일부 미교부 했지만 이는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하나 이를 대면, 유선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받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