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업회생절차 관련 입장문 발표"금융기관 계좌 등 압류로 사업 정상운영 어려워져""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 지속적으로 영위해 피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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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이 16일 기업회생절차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가맹점주의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당사는 12월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며 "지난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해 올해 9월11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 당사를 믿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기업회생절차 돌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한국피자헛을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피자헛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당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본사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당사의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