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컨설팅으로 불이익 해소국세청 "이미 냈다면 최근 5년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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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 ⓒ국세청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이가 있다면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 분부터 가능하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된다는 점이다.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었다.이에 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한 바 있다.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게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