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1개월 내 제출하면 가산세 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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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뉴시스
올해부터 강연료와 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달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작년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달 제출하면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국세청은 "향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겠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과 재난 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