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후관리·현장확인 후 가산세·과태료 부과 명문화"가산세·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위해 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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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국세청이 불성실 소득자료 제출자들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3일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자료관리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소득자료 수집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리방법, 소득자료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 소득자료 사후관리와 현장확인, 소득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캐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국세청은 인적용사업 소득자들의 소득자료를 연 1회만 받으면서 실시간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플랫폼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정안에는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확인에 대한 국세공무원의 사무처리방법을 명문화했다.현행법상 소득자료 미·과소제출 가산세율은 인건비 지급금액의 0.25%,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125%다. 과태료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당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일선 직원들이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후관리나 현장확인 등이 필요할 것을 판단해, 국세청이 이번에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이다.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의 경우 제출한 소득자료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미제출 했을 경우에도 사후관리 대상이 포함토록 했다. 사후관리 결과, 실제 거짓자료가 제출됐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제출한 소득자료의 검토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공무원은 관서장의 허가를 받고 자료제출 의무자의 사업장에 1회에 한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 내용은 아니고 소득세법상에 있는 내용으로 아직 관련 사무처리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신설해서 만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 수요가 많다기보단, 그런 일이 1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국세공무원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