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 배포 예정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는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수호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윤경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지순구 은행연합회 본부장.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는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수호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윤경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지순구 은행연합회 본부장. ⓒ
    금융당국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 질문·설명해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내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발달 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 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