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권에 은행·저축은행급 건전성 규제 예고부동산 PF발 리스크로 훌쩍 뛴 연체율 관리용국감서 지적된 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현실 고려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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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연체율을 위험 수위로 끌어올리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둔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전국 1187개의 새마을금고 중 지난 6월 기준 연체율 10% 이상인 곳은 18.4%인 218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4.38%다. 지난해 말 대비 1.41%p 증가했다. 그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느슨했던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기준 상향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금융위는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호금융업권에 전격 도입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급격한 변동 상황을 가정해 금융사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자 건전성 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조합의 갯수는 150개가량으로 추산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돼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 등 고위험 자산 운용이 건전성과 더불어 손실흡수능력을 악화했다고 보고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2%), 신협·새마을금고(5%)의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7%)·은행(8%)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조합의 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한다. 최소자본비율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다.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현재 새마을금고가 자본비율 4% 미만, 신협·수협·산립조합은 2% 미만이다. 이를 농협과 같은 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신협은 유일하게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명령'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

    개별 조합의 의무 법정적립금 한도도 높인다. 자본을 평소에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신협의 법정적립금 한도를 납입출자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3배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 조합원의 출자 한도는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까지 120%, 내년 상반기 말까지 130%로 각각 올리라고 지도했다. 이를 내년 상반기 말까지 120%, 내년 연말까지 130%로 유예하기로 했다.

    각 조합의 단기 충당금 적립 부담을 들어 유예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면밀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의 지속은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건설·부동산업에 편중된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을 사유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금융사의 기초체력인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업황 침체에 따른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