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
  • ▲ 김병환 금융위원장ⓒ뉴데일리
    ▲ 김병환 금융위원장ⓒ뉴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공매와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을 시행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현황을 이 같이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ELS(주가연계증권),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