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현재 절반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인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인 가구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는 10일 내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과 같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가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이 0.6~0.8% 수준이다. 이에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장려를 위해 해당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 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및 자산요건(구입 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있다. 

    부동산R 114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들은 내용 및 시행시점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들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