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 시세 최대 30% 수준으로 거주무주택자 미혼 청년, 시세 40~50%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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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26일 국토부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 등으로 나눠 공급한다.해당 주택은 신생아 가구(최근 2년 이내 출산)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