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화동, 경엉간섭 행위서 제외 스타트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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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쟁사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할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공정위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다.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공정위는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활동방해'과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