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까지 전산화… 소비자 편의성 강화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취약계층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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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와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먼저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고령자와 외국인을 위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고령자가 모바일로 해피콜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요구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수단을 통해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된다. 이로써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사회재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된다.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 상해 최대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대물 보상은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된다. 과학관, 수목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가된다.아울러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내달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