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신설 … '혼합진료' 차단 의사들도 '도덕적 해이' 인식 … 자정 활동이 우선실손보험 개선과 맞물려 복잡해진 갈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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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본격적으로 비급여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잉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혼합진료를 차단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과 필수의료 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수가 체계 속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공급된 측면이 있어 통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질 하락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이 빨간불인데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다.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핵심은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우선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해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혼합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혼합진료는 비싸거나 크게 필요치 않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에 끼워 치료하는 것이다. 

    일례로 백내장 수술과 함께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함께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억제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관리를 추진하면서 실손보험도 바뀐다.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든다. 

    ◆ 비급여-실손 개선에 앞서 '자율 징계권' 요구  

    오는 8일 저녁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출된 후 다음 날 비급여-실손개혁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정 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조건으로 비급여 관리가 이뤄진다는 거부감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택우 의협회장 후보는 "관리급여 신설이나 혼합진료 금지 등 제도적으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며 "신의료기술 진입의 어려움, 환자의 보장성 축소 등 선택권 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항목에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곳이 있다면 자정 활동을 통해 분명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회장 후보는 "비급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 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지 못하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특정 비급여 진료가격 통제와 함께 소비자의 의료 과다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격화할 비급여 통제의 시작은 실손보험업계의 입장과 맞물려 복잡한 갈등 구조로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비 절감 차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 일각에서는 건보 영역 외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이를 축소하는 방향이 설정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